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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협력교사 「마주봄교사」 채용 공고
어린이집 대학어린이집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전화번호 032-347-6979
어린이집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길 52 1~2층 (소사본동, 교육복지센터)
지역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동 모집직종 보육교사
모집인원 접수마감일 2026-03-18
처우 및 급여 유보통합 협력교사 시범사업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름
자격정도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정도 무관
이메일 dhchild2016@hanmail.net
첨부파일
기타사항 2026학년도 대학어린이집 유보통합 협력교사 「마주봄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대학어린이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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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대학어린이집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 유보통합 협력교사 「마주봄교사」의 개념
o 유보통합 협력교사 「마주봄교사」는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 협력·관찰기록·교육적 돌봄·개별 유아 지원 등 유아를 마주하며 봄처럼 따뜻하게 살피는 교사를 의미하며, 2026년 유보통합 협력교사 「마주봄교사」 시범운영에 따른 한시채용 보육교직원을 말함

3. 근로 조건
가. 신분: 보육교직원 - 비담임교사, 「근로기준법」 적용
나. 계약: 어린이집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03. ~ 2026. 12.
라. 보수: 시간 단가 12,485원, 월 유급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액 변동, 「근로기준법」 적용
마. 근로 형태: 시간제 근무
바. 근로 시간: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09:00 ~ 15:30 (휴게시간 30분 포함)
사.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아. 복무: 「근로기준법」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제한없음
나.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최종 합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범죄유무 조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5. 채용 일정
가. 채용 공고: 2026. 03. 12. ~ 2026. 03. 18.
나. 서류 접수: 2026. 03. 12. ~ 2026. 03. 18.
다. 서류 심사: 2026. 03. 19.
라. 면접 심사: 2026. 03. 20.
마.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03 . 21.(금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03. 12.(목요일) 09:00 ~ 2026. 03. 18.(수요일) 18: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dhchild2016@hanmail.net), 방문 (대학어린이집, ☎032-347-6979)

7. 제출 서류
1)지원시 제출서류
- 지원서 (첨부파일 이용)
- 자기소개서

2)서류전형 합격자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3)최종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어린이집으로 문의(전화 032-347-6979)